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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의원 3선 허용 주민투표 조례안 발의

11/28/17




뉴욕시의원 임기를 3선으로 연장하는 방안이 발의돼 주민투표에 부쳐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번 안은 3대 선출직과 보로장은 제외했습니다. 

주마니 윌리엄스 시의원은 시의원의 임기를 현행 2선에서 3선으로 연장하는 조례안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4년 임기를 두 번 할 수 있는 2선제는 2008년 3선으로 개정됐지만 다시 2010년 2선으로 제한하면서 현재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윌리엄스 의원이 추진하는 임기 연장안은 시장과 공익옹호관, 감사원장 등 뉴욕시 3대 선출직과 각 보로장의 임기는 현행 2선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고 시의원만 3선을 허용하도록 했습니다.

동시에 같은 자리를 놓고 경쟁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윌리엄스 의원은 “시장 등 선출직 공직과 시의원의 임기를 다르게 함으로써 더 효과적인 도시와 정부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조례안은 시의원 표결을 거쳐 내년 본선거 주민투표에 부쳐지게 됩니다.

한편 내년 1월에 있을 시의회 의장 선거에는 윌리엄스 의원을 비롯해 마크 레빈, 로버트 코네기, 코리 존슨 의원 등 7명이 출마했으며 51명의 시의원들이 투표를 통해 선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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