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nnel K 뉴스
직원 5인 이상 소매업체 근무시간 변경 금지
11/29/17
뉴욕시 근로자 권익이 확대됐습니다.
그동안 근무 시간이 들쑥날쑥하면서 수입도 안전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근로자들이 많았는데요.
근로가 안정되고 생활도 안정될 것이 기대됩니다.
지난 26일 뉴욕시 정부는 직원 5인 이상의 소매업체와 패스트푸드점 종업원의 근로시간 안정성을 개선하는 내용의 패키지 조례 '페어 워크 위크’를 발효했습니다.
이 패키지 조례는 소매업체 종업원의 최소 근로 시간을 보장하는 것으로 체류 신분에 관계없이 시 전역 모든 종업원들에게 적용됩니다.
그동안 고용주 임의대로 시행됐던 '온 콜 스케줄링’ 관행을 금지했습니다.
온 콜 스케줄링은 종업원들의 근무 시간을 편의대로 지정해 종업원들이 상시 대기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제 고용주는 최소 72시간 전에 미리 통지해야만 종업원의 근무 시간을 변경할 수 있으며 2주간 최소 20시간 이상의 근무 시간을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날짜. 교대시간. 근무위치 등 변경 내용을 모든 종업원들이 볼 수 있도록 업소 내에도 관련 공지문을 부착하도록 했습니다.
이와함께 패스트푸드점 종업원이 전날 마감에 이어 다음날 오픈까지 책임져야 하는 11시간 교대조, 이른바 '클로오프닝 관행이 금지되고 고용주는 종업원에게 처벌이나 보복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또 종업원은 관련 규정을 위반한 업주를 소비자보호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