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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 판매세 인하·상속세 폐지
12/07/17
새해부터 뉴저지주 판매세가 6.625%로 인하됩니다.
상속세는 완전 폐지됩니다.
지난해 주의회는 ‘교통시설 개선 기금’ 마련 패키지 법안을 통과시키고 휘발유세 23센트를 올리는 대신 2018년까지 판매세는 단계적으로 낮추고 상속세도 폐지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 초에 판매세는 기존 7.0%에서 6.875%로 인하했으며 상속세 면제 한도액은 200만 달러로 상향조정된 바 있습니다.
새해부터는 판매세가 6.625%로인하되고 상속세는 완전 폐지됩니다.
판매세는 최종 판매자가 일정 비율을 소비자에게 부과해 주정부에 납부하는 것으로 연방정부가 아닌 주정부에서 주관합니다.
앞으로 뉴저지주내 식당과 소매점 등은 계산 등록대의 세금입력 시스템을 변경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소비자가 더 많은 판매세를 지불했을 경우 이를 알리고 차액을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뉴저지주에서는 식료품과 의류, 신발, 처방 의약품 등에는 판매세를 부과하고 있지 않으며 서비스 등에도 판매세는 없습니다.
하지만 액세사리와 판매세가 적용되는 물건 운송료에는 판매세가 적용됩니다.
전국에서 판매세가 가장 높은 주는 9.46%를 부과하는 테네시 주이고 판매세율이 가장 낮은 주는 알래스카로 1,78% 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