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nnel K 뉴스
차량 장시간 공회전 단속
12/12/17
겨울철 꽁꽁 얼어붙은 차량, 출발하기 전 예열시키는데요.
하지만 장시간 공회전을 하다가는 벌금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본격적인 겨울철, 한파에 폭설까지 겹치면서 차량의 앞 유리나 엔진 등도 꽁공 얼어붙어 이를 녹이기 위해 예열하는 경우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뉴욕주는 일반 도로변이나 주차장 등에서 5분 이상 공회전을 하는 차량을 단속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뉴욕시도 학교 앞에서는 1분 이상 그외의 경우에도 3분 이상 차량의 엔진을 켜둔 채 공회전하면 적발돼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이경우 벌금은 일반 차량은 100~2,000달러, 버스나 트럭 등의 디젤 차량은 500~18,000 달러까지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뉴저지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차량의 공회전은 3분으로 제한하고 범칙금은 첫 적발시 250달러, 두 번째 500달러, 세 번째 이후에는 1,000달러가 부과됩니다.
공회전 동안 나오는 배기 개스는 대기오염의 주범이 되고 에너지 낭비도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단 기온이 화씨 25도 이하로 내려가거나 교통체증 또는 차량 정비를 위해 시동을 켜 놓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뉴욕시는 2009년 5달러였던 공회전 차량에 대한 벌금을 몇 십배로 올렸으며 2015년에는 공회전 차량을 신고하면 포상금 1000달러를 주는 조례안까지 추진한 바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