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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성전환자 입대 가능

12/12/17



트럼프 대통령이 트랜스젠더의 미군 입대를 금지하자 법원은 이에 반발했습니다.

아직 법적 다툼의 여지가 남아있지만 내년 1월부터 트랜스젠더의 입대가 가능해집니다.

11일 AP 통신은 국방부 관계자를 인용해 ‘트랜스젠더의 미군 입대가 법적 다툼은 있지만 내년 1월 1일부터 진행된다”고 보도했습니다.

다만 입대을 원하는 트랜스젠더는 군 복무가 가능하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도록 엄격한 신체적, 의료적, 정신적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국방부 대변인은 “18개월 동안 선호하는 성별로 임상적 안정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는 의료적 증명이 있으면 입대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8월 트럼프 대통령이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 전면 금지 지침에 서명하자 법원은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을 침해하고 절차상으로도 문제가 있다며 거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 전면 금지 이유 중 하나로 ‘엄청난  의료 비용’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2016년 기존 군 의료보험 비용에 트랜스젠더 군인이 미치는 영향은 전체 군 의료비 지출의 0.04%가 0.13%로 늘어나는 정도로 미미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편 국방부 장관 재량에 맡긴 기존 트랜스젠더 장병의 군 복무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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