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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 불법 이민자 단속… 한인 2명 등 101명 체포

12/13/17



뉴저지 주에서 최근 대대적 이민단속이 펼쳐져 한인 2명을 포함해 100여 명이 체포됐습니다.

80%이상이 범법 전과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닷새간 뉴저지주에서 펼쳐진 대대적인 이민단속에서 한인 2명을 포함 모두 101명이 체포됐습니다.

ICE, 국토안보수사국, 세관국경단속국의 공조로 이루어진 이번 단속은 주로 범법 이민자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체포된 사람 중 88%는 범죄 이력이 있고, 80%는 중범죄 전과자였습니다.

체포된 한국 국적자 2명 중 1명도 코카인 유통 전과자로 알려졌습니다.

버겐카운티에서 6명이 체포됐으며 허드슨카운티에서는 15명이 체포됐습니다.

이들의 나이는 20세부터 71세까지 다양했습니다.

출신국별로는 도미니카공화국 18명, 멕시코 15명, 온두라스 8명 등 중미 국가가 다수를 차지했고 아시안은 한국과 필리핀 각각 2명, 파키스탄 1명 등이었습니다.

하지만 범죄 이력이 있는 불체자 체포에 집중하고 있다는 ICE 입장과 달리 경범죄 또는 범죄와 관련이 없는 단순 불체자 체포도 함께 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민자 사회는 긴장할 수 밖에 없습니다.

최근에는 ICE 단속관이 주·타운 법원까지 와서 불체자를 체포하면서 법원 출두를 꺼리는 불체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ICE는 “불체자 보호도시들에서 불체자 정보를 이민 당국에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법원으로 가서 체포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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