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nnel K 뉴스
성범죄·마약거래 전과자 여권 발급 제한
12/14/17
미국 여권 발급 규정이 강화됩니다.
성범죄 전과자의 여권은 무효화 될 수 있고 발급 거부될 수 있으며 발급이 되더라도 성범죄 전과 기록이 표시됩니다.
14일 국무부는 여권 무효화 및 발급 제한 대상을 다른 범죄 전과자까지 확대한 ‘여권 발급 규정 개선안’을 연방관보에 개제했습니다.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백악관 예산관리국의 승인을 거쳐 시행에 들어간다는 계획입니다.
국무부는 지난달부터 아동 성범죄 전과자들의 여권을 취소하는 ‘국제메건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뉴저지에서 살던 7살 성폭력 피해 소녀 메건 칸카의 이름을 딴 것입니다.
이번 조치는 성범죄 또는 불법 마약 거래 등 해외 관련 범죄의 재발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개선안에 의하면 성범죄 전과자의 여권을 무효화하거나 발급을 거부할 수 있고 자녀양육비를 체납한 경우, 소셜시큐리티넘버를 고의로 잘못 기입한 경우도 여권 발급이 제한됩니다.
환각성 물질 관리 위반 혐의로 징역 또는 집행 유예 처벌을 받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긴급 사항일 경우 미국으로 돌아오는 목적에 한해 새 여권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범죄 전과자들의 여권 뒤표지 안쪽에는 “해당 여권 소지자는 미성년 대상 성범죄 전과자로서 형법에 따른 성범죄 처벌 조치를 받고 있다”는 문구가 적히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