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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범 총기 소지 규제 강화 한다

12/14/17



최근 잇따른 총기 난사범들이 가정폭력 전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주는 새해 첫 정책 과제로 가정폭력범에 대해 총기 소지를 금지하는 규정을 발표합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내년 1월 새해 시정 연설에서 경범죄에 해당하는 가정폭력 가해자에게도 총기 소지를 금지하는 법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현행 가정폭력범 총기 소지 관련 법에 따르면 중범죄 이상의 가정폭력 혐의자에 대해서만 총기를 압수할 수 있고 경범죄 가정폭력 사건의 경우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있습니다. 

이제 이를 한 층 강화해 모든 형태의 가정폭력이 법 적용 대상에 해당됩니다.

새 법안에 따르면 경범죄 가정폭력 혐의자를 포함한 모든 가정폭력범들의 소총과 샷건, 장거리총 등 모든 총기 소유권을 즉시 박탈하고 총기 소지 면허 역시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성폭행 사건과 대규모 총기 난사 사건들이 계기가 됐습니다. 

라스베이거스와 텍사스에서 벌어진 대규모 총기 난사 사건의 범인들은 과거 여성들을 폭행한 기록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이번 해를 끝으로 이제 결단을 내려야 할 때"라며 가정폭력과 총기를 이용한 폭력 사건의 연관성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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