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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망중립성 폐지’ 무효소송 제기

12/18/17



뉴욕주검찰이 연방통신위원회 FCC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FCC가 인터넷의 근간인 망중립성을 폐지했기 때문인데요.

이에 대한 폐지 무효 소송을 진행합니다.

15일 에릭 슈나이더만 뉴욕주 검찰총장은 “인터넷 서비스에 추가 요금이 부과될 수 있고 질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며 FCC를 상대로 망중립성 폐지 무효화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망중립성’이란 통신사 등 인터넷서비스사업자가 특정 콘텐츠나 인터넷 기업을 차별· 차단하는 것을 금지하는 정책입니다.

하지만 연방통신위는 14일 망중립성 정책 폐기안을 표결에 부쳐 통과시켰습니다.

2015년 버락 오바마 행정부 당시 제정된 망중립성 정책이 2년 만에 막을 내린 것입니다.

워싱턴주, 오리건, 일리노이, 아이오와, 메사추세츠주가 망중립성 폐지 무효소송에 동참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망중립성 정책 폐지 결정으로 앞으로는 컴캐스트나 버라이즌 등과 같은 인터넷 통신 사업자가 합법적으로 인터넷 트래픽에 우선순위를 부여하거나 특정 앱이나 서비스를 차단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됩니다. 

전문가들은 버라이즌, AT&T, 컴캐스트 등 인터넷서비스사업자의 영향력이 커지는 반면 통신망을 이용하는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넷플릭스 등 인터넷·콘텐츠 기업은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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