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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유급병가 최대 12주로 늘어나
12/19/17
뉴욕주내 직장인들에게 내년부터 유급병가 8주가 허용됩니다.
4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12주까지 가능해지고 임금도 단계적으로 올라갑니다.
뉴욕주 ‘가족 유급병가’ 제도가 2018년부터 4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됩니다.
당장 내년부터는 최대 8주 유급병가에 주급의 절반인 50%가 지급됩니다.
2019년에는 최대 10주의 유급병가가 주어지고 지급임금도 55%로 오릅니다.
2020년에는 최대 10주 병가에 주급의 60%가 보장되고 2021년에는 최대 12주간의 병가가 주어집니다.
이 때는 주급의 67%가 지급됩니다.
다만 가족 유급병가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휴가신청 당시 1년 동안 최소 26주간 주 20시간 이상 풀타임으로 근무했거나 175일간 주 20시간 미만 파트타임으로 일했어야 합니다.
12개월 이하 신생아를 둔 부모, 심각한 병으로 간호가 필요한 배우자, 동거인, 자녀, 입양 자녀, 부모, 조부모, 손주 등을 둔 자, 군복무를 하는 배우자나 자녀, 부모를 둔 자 등은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미리 병가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상황이라면 고용주에게 30일 전 미리 공지해야 합니다.
가족유급병가는 개인 업체나 기업들이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하고 정부기관이나 공기업은 제외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