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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감세안 하원 통과

12/19/17



앞으로 10년간 1조5000억 달러 감세를 골자로 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세제 개혁안이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오바마케어 가입 의무조항도 없어져 벌금도 없어지지만 무보험자가 1천300만 명 더 늘어날것으로 보입니다.

연방하원은 오늘 공화당의 세제 개혁안은 찬성 227표, 반대 203표로 통과시켰습니다. 

하원을 통과한 세제 개혁안은 현행 최고 35%인 법인세율을 21%로 낮추고 개인소득세 최고 세율을 39.6%에서 37%로 내리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세제 개혁안은 법인세율 및 개인소득세율 인하와 함께 주택 모기지에 대한 이자액 공제 한도를 현행 100만 달러에서 75만 달러로 낮춥니다.

지방세의 경우 재산세, 소득세, 판매세를 합한 납부액에 대해 1만 달러까지 연방세에서 제외 해 주택가격과 지방세가 높은 캘리포니아, 뉴욕, 뉴저지 주 등지의 주민들이 세금폭탄을 피하게 됐습니다.

소득의 10%를 넘는 높은 의료비용과 학자금융자에 대한 납부 이자, 은퇴연금 등에 대한 세액공제는 그대로 유지키로 했습니다.

대학원생들이 면제받는 수업료에 대해서도 계속 무과세를 적용합니다.

기본공제는 현재보다 2배 많은 2만4000달러로 조정했고 부양자녀 세액공제 역시 2배 오른 1인당 2000 달러로 정해졌습니다.

오바마케어 가입 의무화가 폐지됨으로써 벌금을 물지 않아도 되지만 10년간 1300만 명의  무보험자를 양산해낼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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