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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의회 49개 조례안 통과

12/20/17



뉴욕시의회가 조례안 49개를 모두 통과시켰습니다.

소시민, 저소득층을 비롯한 뉴욕 시민들의 인권을 보장하는 내용입니다.

특히 불심검문시 인권침해 논란의 소지를 없앴습니다.

회기 마지막 날인 19일 시의회는 49개의 조례안을 무더기 통과시켰습니다. 

이날 통과된 뉴욕시경의 검문검색 조건을 강화하는 ‘라이트 투 노우 액트’ 는 경찰이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불심검문을 할 때 자신의 이름과 직책, 소속 등을 명확히 밝히고 명함을 주어야 합니다.

또  현재 검문하는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해줘야 합니다.

이 때 검문을 당하는 사람은 경찰의 검문을 거절할 권리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경찰은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동안 뉴욕경찰의 불심검문은 인권침해 논란을 불러 일으켰고 급기야는 연방법원에 의해 위헌 판결을 받기도 했습니다.

블룸버그 전 시장은 이에 반발했지만 드블라지오 시장 취임 후 뉴욕시에서는 불심검문이 90% 이상 급감했습니다. 

이외에도 시의회는 빌딩에 에너지 효율 등급 표시를 의무화하는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2020년부터 5만 스퀘어 피트 이상의 상업용 빌딩과 거주용 아파트는 입구에 A, B, C, D 등 4가지로 구분해 표시된 에너지 효율등급을 부착해야 합니다.

이밖에도 시의회는 인권법 강화, 갑작스런 직원들의 근무시간 변경 금지, 노숙자 현황 보고 의무화, 아무도 살지 않는 좀비 아파트 조사 등의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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