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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거주여권 폐지… 일반여권으로 통일

12/20/17



영주권자 등 재외국민에게 발급되던 거주여권이 없어지고 이제 모두 일반 여권으로 통일됩니다.

재외국민도 한국의 주민등록증을 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거주여권이 필요없게 됐습니다.

한인 영주권자, 해외 장기체류자 등 외국 이주자들에게 발급돼 오던 한국의 ‘거주여권’이 55년 만에 없어지게 됩니다.

앞으로는 영주권자 등 재외국민들에게 거주여권이 아닌 일반 여권이 발급됩니다.

한국 외교부는 외국에서 영주권을 받은 경우 거주여권을 발급하면서 해당 한인은 한국의 주민등록이 말소되고 그로 인해 한국 내 부동산, 동산 소유가 불가했습니다.

어쩔수 없이 소유 부동산을 팔아야 했고 은행 계좌, 보험혜택 등에서도 불이익을 당해왔습니다.

2012년 이후 거주여권이 축소 시행됐고 2015년부터 재외국민들도 주민등록증을 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이제 거주여권 제도의 필요성이 사라지게 됐습니다.

뉴욕총영사관 관계자는 “거주여권을 일반 여권으로 모두 통일되면 여권업무도 간단해지고, 재외국민도 별도로 추가서류를 내 거주여권을 받아야 하는 불편이 없어지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1962년 처음 도입된 거주여권은 그동안 주민등록이 말소된 국외 이주자들의 한국내 신분증명 역할을 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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