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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마케팅 피해’ 뉴저지주 전국 1위

12/21/17



텔레마케팅… 교묘한 수법으로 소비자들을 속이는데요.

전국에서 텔레마케팅으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사례가 가장 많은 주는 뉴저지주로 나타났습니다.

뉴저지 주민들은 2016~17년 회계연도 32만 1,393건의 텔레마케팅 피해를 입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매일 주민 10만 명당 3,600명이 텔레마케팅으로 인한 피해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일부 텔레마케터들은 같은 전화번호로 소비자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한 다음 메시지를 남기지 않고 바로 끊어버림으로써 소비자들이 아는 사람에게서 온 전화인 것으로 착각하게 한 다음 소비자가 전화를 걸면 마케팅을 펼치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형별로는 부채 탕감 관련이 가장 많았고 이어 전기 및 가스에너지 회사, 보증 및 보험 플랜 회사, 여행 및 휴양 업체 관련 등의 순이었습니다.

뉴저지주에서 텔레마케팅을 하기 위해서는 주소비자보호국에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를 받더라도 오후 9시부터 오전 8시까지는 텔레마케팅이 금지됩니다. 

위반시 최초 적발시에도 1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텔레마케팅 피해가 가장 많은 주로는 뉴저지 다음 델라웨어주, 플로리다, 버지니아, 뉴햄프셔주 등이었으며 뉴욕주는 18번째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주에서는 2016년부터 텔레마케팅 업체들의 기만적인 관행으로부터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콜러ID가 뜨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시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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