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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내년도 재산세 미리 납부 가능

12/26/17



뉴욕주민들은 2018년도 재산세를 미리 납부해 재산세 폭탄을 막을 수 있습니다.

쿠오모 주지사가 긴급 행정명령을 발동해 올해 말까지 납부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긴급 행정명령을 발동해 2018년도 재산세를 2017년 기준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같은 조치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세제 개혁법에 따른 주택.건물 소유주들의 감세 혜택 축소를 상쇄하기 위한 것입니다.

세제 개혁법에 따르면 내년부터는 재산세를 포함하는 지방세 공제 혜택이 1만 달러로 제한되면서 재산세 대폭 인상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행정명령에 따라 내년도 재산세를 올해 안에 납부하게 되면 그만큼 절세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현행 세제법에서는 주정부 및 로컬정부의 공제 한도 제한이 없습니다.

주택 소유주들은 온라인과 우편을 통해 2018년도 재산세 전액이나 일부 금액을 이달 말까지 미리 납부할 수 있습니다. 

각 지방정부 조세국은 관할 지역 주택 소유주들에게 이 같은 조기 납부 허용 계획을 늦어도 28일까지 통보해야 합니다. 

다만 우편을 통한 경우는 12월 29일 사무실 오픈시간까지 납부해야 하고 온라인 납부는 31일 오후 11시 59분까지 가능합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뉴욕주는 그동안 중산층의 세금 부담을 줄이는 정책을 지켜왔고 이번 연방정부의 세제 개혁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뉴욕 주민들의 혜택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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