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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거주자 국내선 탑승시 여권 필요할 수 도

12/26/17



전국적으로 리얼 ID 법이 시행되면서 뉴욕주도 내년 1월부터는 국내선 이용 시 연방정부 발행 ID가 필요합니다.

뉴저지주는 연장 요청이 받아들여지면서 내년 10월 이후부터 시행됩니다.

2020년부터는 전국 모든 공항에서 리얼 ID 신분증만 인정됩니다.

뉴욕주에서도 내년 1월 22일부터는 연방 ‘리얼 ID’법이 시행됩니다.

연방국토안보부는 뉴욕의 리얼 ID 시행 유예 연장 요청을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테러범 등 범죄자의 신분증 위·변조 및 도용을 막기 위해 각 주는 연방정부의 지침에 맞게 신분증을 발급하도록 리얼 ID 법이 제정됐습니다.

자신의 운전면허증이나 주민증을 발급한 주가 연방 정부의 리얼 ID법을 준수하지 않았다면 항공 이용시 운전면허증 외 여권, 군인 ID 등 연방정부가 발급한 신분증이 별도로 필요합니다. 

뉴욕주에서는 지난 10월 30일부터는 뉴욕주 리얼 ID운전면허증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리얼 ID는 일반 운전면허증이나 시민권자용 보안강화 운전면허증과 마찬가지로 운전면허증이 아닌 신분증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 카드로도 발급됩니다.

뉴저지주는 연방국토안보부로부터 내년 10월 10일까지 리얼 ID법 시행 유예 연장을 승인받았습니다.

리얼ID는 온라인, 전화, 우편으로는 신청할 수 없고 직접 차량국을 방문해 신청해야 합니다.

아직 만료가 되지 않은 일반 운전면허증 소지자는 17달러 50센트의 교체비용을 지불하면, 남은 기한 만큼의 리얼 ID로 바꿀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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