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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담배 판매 적발되면 복권·주류 면허 취소

12/27/17



뉴욕주의 불법 담배 판매…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불법 담배 판매 단속에 걸리면 담배 판매 면허뿐 아니라 복권·주류 판매 면허도 함께 취소됩니다.

26일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는 조세재정국의 불법 담배 단속팀이 복권국 및 주류국과 합동 단속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단속에서 적발되면 담배 판매 면허뿐 아니라 복권·주류 판매 면허도 함께 취소될 수 있습니다.

뉴욕주에는 2만 1000여 곳의 업소가 담배 판매 라이선스를 소지하고 있는데이중 대부분은 복권과 주류 라이선스도 함께 갖고 있습니다.

밀반입된 담배를 숨겨 판매하다 적발되면 세 가지 면허를 동시에 취소당할 수 있습니다.

뉴욕주의 담뱃세는 전국 최고 수준입니다.

그러다보니 타주 또는 외국에서 들여온 불법 담배 유통이 급증하고 근절이 어려운 형편입니다.

올해 뉴욕주에서 압수된 불법 담배는 전년 대비 100만 달러 증가한 660만 달러에 달합니다.

불법 시가도 26만 개 늘어난 150만 개가 적발됐습니다.

불법 담배 판매로 적발된 사람은 총 85명, 이들에게 부과된 벌금은 700만 달러에 이릅니다.

조세재정국은 "불법 담배가 뉴욕주 거리에서 사라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단속 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주류국 국장도 "적법한 세금을 내지 않고 담배를 판매하는 행위는 뉴욕주 납세자들의 주머니를 갈취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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