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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사용 등 ‘부주의 운전’ 처벌 강화

12/28/17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등 부주의 운전이 대형 교통사고의 주범이 되고 있습니다.

뉴저지주에서 부주의 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됩니다.

최근 주하원에는 학교 주변 1000피트 내에서 운전 중 휴대폰 사용 등 부주의 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최초 벌금 600달러와 벌점 2점, 2회 800달러와 벌점 3점, 3회 이상 1000달러와 벌점 4점으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상정됐습니다.

뉴저지주 부주의 운전에 대한 처벌은 2014년 최초 적발 시 200~4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되고, 2회 적발 시는 600달러, 3회 이상부터는 800달러의 벌금과 90일간 운전면허 정지 등으로 한 차례 강화했지만 부주의 운전이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주정부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부주의 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80만 건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의원들도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의 위험성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이 법안은 통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음달 중순 퇴임하는 크리스 크리스티 주지사가 서명하는 마지막 법안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주 교통국 내 부주의 운전 근절을 위한 특별위원회 설치 법안도 이달 초 본회의를 통과하고 내년 표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뉴욕주에서도 운전중 전화하지 마세요 캠페인을 통해 운전 중 셀폰 사용자들을 집중 단속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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