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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조기 납부 큰 인기… 뉴저지도 동참

12/28/17



뉴욕에서 진풍경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세금을 미루는 경우는 있어도 먼저, 빨리 내겠다고 줄을 서는 경우는 이례적이죠.

뉴저지도 2018년 재산세를 미리 납부할 수 있게 됐습니다.

뉴저지주도 행정명령을 통해 내년도 재산세를 2017년 세제 기준으로 올 연말까지 선납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연방정부의 세제개편으로 주정부 및 로컬정부의 재산세, 판매세, 소득세에 대한 공제 한도가  최고 1만 달러로 제한되면서 세금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데 따른 것입니다.

현행 세법에 의하면 주정부 및 로컬정부의 공제 한도는 제한이 없기 때문에 내년도 재산세를 올해 안에 납부하게 되면 그만큼 절세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뉴저지주 주택 소유주의 현재 평균 재산세가 2만 1,720달러인 점을 감안하면 대부분의 주택 소유주들은 내년부터 공제 혜택이 대폭 깎이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2018년 재산세 선납을 원하는 주택소유주는 온라인과 우편을 통해 이달 말까지 할 수 있습니다.

우편으로 납부할 경우 올해 12월 31일 이전의 우체국 소인이 찍혀있으면 유효합니다.

쿠오모 뉴욕 주지사도 지난 22일 행정명령을 통해 2018년도 재산세를 올해 말까지 미리 납부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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