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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관광객 ‘부과세 환급 구매 한도액’ 확대
01/01/18
한국 면세점 부과세 환급 구매 한도액이 확대되고 또 환급금을 그 자리에서 돌려 받을 수 있는 등 여행객의 편의성이
향상됐습니다.
한국 기획재정부는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개정안을 의결됐습니다.
이에 따라 미주 한인을 비롯한 외국인 관광객에게 한국 내 사후면세점을 이용하면서 부가가치세 등을 즉시 돌려받을 수 있는 1회 구매액 한도가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올라갑니다.
개정안은 ‘Tax, Free, Tax Refund’라고 표시된 백화점 매장, 화장품 판매업소 등에 적용됩니다.
지금까지 시내 대형 마켓이나 면세판매장에서 물건을 구입하고 출국 시 공항에서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를 환급받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매장에서 소액 구매의 경우 해당 금액을 즉시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개정안 시행으로 사후면세점에서도 건 당 30만원 미만의 제품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바로 세금을 제외한 가격이 적용되기 때문에 외국인 관광객의 편의성이 더욱 향상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다만 즉시 환급을 요청할 때는 여권이 필요하고 여권이 없는 경우 스마트 폰 결제도 가능합니다.
즉시 환급 제도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세계 최초로 모바일 여권 시스템을 런칭한 바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