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새롭게 바뀌는 규정들
01/01/18
새해가 되면서 새롭게 바뀌는 규정들이 있는데요.
어제 31일자로 근로자들의 최저임금이 인상됐고 가족 유금 병가도 8주로 늘어나게 됩니다.
뉴저지는 판매세가 소폭 인하됩니다.
2018년 새해부터 뉴욕과 뉴저지 주에서는 제도와 규정이 새롭게 바뀝니다.
먼저 지난 12월 31일부터 적용된 최저임금 인상입니다. 뉴욕시 최저임금은 종업원이 11명 이상인 업체는 현행 11달러에서 13달러, 10명 이하 업체는 10달러 50센트에서 12달러로 인상됩니다.
뉴욕 주 지역은 현재 9달러에서 10달러 40센트로, 뉴저지 주는 현행 8달러 44센트에서 8달러 66센트로 16센트 인상됩니다.
전기 및 가스요금도 인상됩니다. 뉴욕 시 전기 및 가스공급업체인 콘에디슨사는 오늘부터 일반 주택과 상가, 공공시설 등에서 사용하는 전기 및 가스요금을 최고 5%까지 인상합니다.
뉴저지 주도 개스공급업체 PSEG가 연평균 41달러의 전기 및 개스비를 올릴 수 있는 법안을 주의회로부터 승인 받아 인상될 가능성이 높아진 상태입니다.
뉴저지주의 판매세가 오늘부터 6.625%로 인하되고, 상속세는 완전 폐지됩니다.
이에 따라 뉴저지 주 내 식당과 소매점 등은 계산 등록대의 세금입력 시스템을 변경해야 합니다.
뉴저지는 운전면허증 만료일 기준이 운전면허증 소지자의 생일로 변경돼 올 해 2월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이 밖에 뉴욕에서는 가족 유급 병가가 최대 8주로 확대되고, 뉴저지에서 온라인 판타지 스포츠 게임이 허용됩니다.
롱아일랜드 서폭 카운티는 소매점과 그로서리에서 1회용 비닐봉지와 종이봉지에 5센트의 요금이 부과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