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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B 6년 초과 연장 폐지 검토

01/03/18



높아만 가는 외국인 취업 장벽

고급 인력이 기업의 글로벌화를 촉진하고 신규 사업을 창출한다는 미명 아래 저임금 비자 신청자들의 설 땅은 좁아져만

갑니다

그럼에도 전문직 취업 비자 규정은 더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H-1B 비자 소지자는 이민 프로세스가 진행 중이라면 6년 제한 기간을 초과할 경우 1년 단위로 연장 체류할 수 있습니다.

또 비자 문호의 문제로 I-485를 진행시키지 못하는 경우이면 6년 기간을 초과하여 3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방국토안보부는 이러한 현행 규정의 폐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말에는 관례적으로 3년 기한이 연장돼 왔던 갱신 신청 경우에도 처음 발급 때와 마찬가지로 엄격히 심사하라는 지침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

H-1B 소지자들은 영주권 발급을 기다리면서도 합법 체류, 취업 활동이 가능했고 배우자 및 21세 미만 자녀들도 동일하게 적용됐었습니다.

그러나 이같은 규정이 폐지되면 다른 비자로 바꾸거나 영주권 취득 절차를 마치지 못한 채 아예 미국을 떠나야 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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