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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건강보험 불법 수급 2만5천여 명

01/03/18



한국 건강보험 시스템의 허점을 악용하는 ‘먹튀’ 아직도 여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제도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은 최근 3년 동안 한국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은 뒤 출국한 불법수급자가 2만 4,773명, 총 160만 달러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2016년 9,183명, 2015년 1만 2,366명에 비해서는 상당폭 감소한 수치지만 1인당 진료비는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이들이 쓴 평균 진료비는 같은 기간 840달러에서 894달러로 늘었습니다.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이는 재외국민도 보험 혜택을 볼 수 있게 한 제도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한국 보험공단은 한국 체류 기간이 최소 3개월 이상인 재외국민의 경우, 전년도 지역 가입자 평균 건보료를 납부하면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있지만, 일부 재외국민들은 의료 수가가 비싼 치료를 받은 뒤 출국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외국인이 건강보험 가입자격을 잃은 뒤에도 계속해서 건강보험을 이용해 진료받는 사례도 나타났습니다.

외국인의 자격상실 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재정 수지 적자폭은 늘어만 가지만 환수율은 50%에도 못 미치고 있습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재외국민 지역가입자의 최소 체류기간 3개월을 연장하는 방안과 재외국민 피부양자 범위를 단계적으로 조정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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