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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면 가격 담합’ 캘리포니아 법정으로

01/04/18



라면업체들의 가격 담합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제기한 소송이 5년 만에 재판을 진행하게 됩니다.

한국에서는 사실한 업체가 이겼지만 미국에서는 연방법원에서 심판을 받게 됐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연방법원 캘리포니아 지법은 지난 2013년 한국라면 유통업체와 소비자가 농심과 오뚜기, 팔도를 상대로 제기한 집단소송을 인정했습니다.

최초 소송 제기 5년 여 만에 열리게 된 것입니다. 

당초 소송에는 삼양도 포함됐으나 삼양은 2016년 150만 달러에 합의한 바 있습니다.

원고들은 업체들의 가격 담합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집단소송을 제기했고 농심 등 업체들은 지난 2015년 한국에서 제기된 같은 소송을 근거로 소송 기각을 요청했습니다. 

2012년 한국 공정거래 위원회는 이들 업체에게 과징금 1354억원을 부과했지만 대법원은 ‘가격 인상에 관해 별도의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사실상 업체가 이긴 것입니다.

하지만 미국 법원에서는 이를 거부함으로써 1월 23일 변론기일 결정 공판을 통해 향후 재판 진행 일정을 정하게 됩니다.

소장에 의하면 라면 업체 간부들은 2000년 말 혹은 2001년 초에 서로 만나 가격인상을 합의했고 이후 실제 가격 인상으로 어어졌으며 미국에서도 6차례 가격이 올랐습니다.

이로 인해 도매업체는 44%, 소비자는 31.3% 비싼 값을 주고 라면을 사야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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