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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인구조사 질문에 ‘체류신분’ 포함 요구

01/04/18



 10년마다 실시하는 인구조사…2020년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인구조사 때에는 시민권자 여부 등 응답자의 체류 신분을 묻는 조항이 포함될 수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비영리 인터넷 매체 프로퍼블리카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달 12일 센서스국에 보낸  서한에서 더 정확한 시민권자 데이터가 필요하다며 체류 신분 질문 항목의 포함을 요구했습니다.

투표권 행사에서의 인종차별을 금하고 있는 1965년 투표권법 제2조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서라는 이윱니다.

하지만 센서스 전문가들에 의하면 법무부의 요청대로 체류 신분 문항이 포함될 경우 센서스 참여를 기피하는 소수계 인구가 늘어나 정확한 인구조사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 센서스 결과를 토대로 이뤄지는 연방하원과 주의회 선거구 재조정 등에도 영향을 미치며 연방정부 지원금도 적재적소에 배분되지 못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실제 지난 1997년 공화당이 제출한 연구 결과에서도 센서스의 부정확한 인구 집계로 인해 435석의 연방하원 의석 가운데 최대 26석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난 바 있습니다.

이에 반대하는 측은 지금까지의 소규모 ACS 데이터로도 충분히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법무부가 센서스국에 요청한 새 질문 항목 추가는 추가 비용도 수억 달러에 이르고 현실화에는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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