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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미필 국적이탈자 동포비자 발급 제한
01/08/18
재외동포 관련 개정법안이 오는 5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병역의무를 다하지 않은 국적이탈자는 40살까지 재외동포비자 발급이 제한됩니다.
지난해 9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이 5월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선천적 복수국적자나 한국 국적의 남성이 병역의무를 해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국 국적을 이탈하거나,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한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40살까지 재외동포비자 발급이 불가능해집니다.
여성의 경우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재외동포비자는 외국 국적 한인을 위한 특별비자로 주로 시민권자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재외동포비자를 받지 못하면 일반 외국인과 마찬가지로 취업비자, 유학비자 등을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
재외동포비자 발급은 개정 법률 시행일인 5월 1일 전에 국적 이탈을 했거나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현행과 같이 가능합니다.
한편 오는 15일부터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이 24시간 확대 운영됩니다.
그동안 외국에 거주 중인 민원인들은 시차로 인한 불편함이 많았습니다.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확대 시행으로 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가족관계증명서 및 제적등본을 포함한 13종의 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