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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난방 불만신고 13%증가
01/09/18
그 어느 겨울과 비교할 수 없는 혹한 속에서 이번 난방시즌, 주택 난방 관련 불만 신고 건수는 급증했습니다.
지난 시즌에 비해 13%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 겨울 311 핫라인 센터에 접수된 난방 관련 불만 신고 건수는 1월 3일까지 총 10만 8,077건으로 집계됐습니다.
혹한의 추위를 보였던 3일은 하루에만 3,000여 건의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는 특히 변경된 난방시즌, 난방 규칙이 처음 적용되면서 난방 관련 불만 건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지만 강추위까지 겹치면서 신고가 급증했습니다.
뉴욕시 주택보존국은 매년 10월 1일부터 이듬해 5월 31일까지를 난방시즌으로 정하고 이 기간 동안 각 건물은 실내온도를 일정 온도 이상으로 유지하는 것을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올 시즌 변경된 뉴욕시 난방 규정에 의하면 심야시간대인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는 실외온도와 상관없이 실내온도를 화씨 62도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변경했습니다.
또 실외온도가 화씨 40도 미만으로 떨어질 경우에만 실내온도를 최소 55도 이상 유지해야 했던 것에서 62도 이상 유지로 바뀌었습니다.
세입자들도 숙지해야 하지만 특히 건물주들은 관련 정보를 잘 알고 지켜야 벌금을 피할 수 있습니다.
벌금은 첫 위반시 하루 250달러에서 최대 1000달러까지 올라갑니다.
규정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세입자는 먼저 건물주에게 직접 시정을 요구를 하고 그래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전화 311이나 온라인으로 불만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