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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년생 국외여행허가 신청 15일 마감
01/09/18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다면 누구나 똑같이 한국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데요.
권리도 있지만 의무도 있습니다.
한국 병역법에 의한 국외 여행허가 신청 마감일이 15일로 다가왔습니다.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1993년생 병역 미필자들은 해외체류 기간 연장을 위한 국외여행 허가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 마감일은 1월 15일입니다.
현행 병역법에 의한 것으로 미국에 체류중인 한국 국적의 유학생이나 영주권자 등 재외국민 가운데 올해 25세가 되는 자에 해당합니다.
선천적 이중국적 한인 남성도 국적이탈을 하지 않은 이상 병역의무를 마치지 않은 경우 국외여행을 하거나 해외에 계속 체재하고자 할 때는 병무청장의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한국 병무청은 3년 이상 미국에서 연속적으로 거주한 사실을 입증하는 영주권자, 또는 불법체류하고 있는 경우도 신청일 기준으로 부모와 같이 미국에서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입증되면 37세까지 병역연기를 허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병역 면제 혜택과 동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주권자이건 합법체류이건 불법체류이건 어릴 때 부모를 따라 해외에 거주하면서 병역기피자가 되고 여권 발급에서도 불이익을 받으며 그로 인해 해외 여행에 제한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 당부됐습니다.
한국영사관에 병역법에 대한 문의를 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