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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B 6년 이후 초과 연장 허용

01/10/18



H-1B 소지자의 6년 기간 초과 후 연장 불허계획이 철회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H-1B 비자 소지자는 현행대로 3년 기한에 1번 연장 가능하고 6년 후에는 1년 씩 연장할 수 있습니다.

9일 USCIS는 “트럼프 행정부는 합법적인 H-1B 비자 소지자들이 미국을 떠나야 하는 방안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정치전문매체 맥클래치DC는 트럼프 행정부가 전문직 취업 비자 규정을 강화하면서 연방국토안보부는 H-1B 비자 소지자들이 6년 기간을 초과했을 때 연장할 수 있는 규정의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H-1B 소지자들이 다른 비자로 바꾸거나 영주권 취득 절차를 마치지 못한 채 미국을 떠나야 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어 우려됐었습니다.

이민 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했고 이에 트럼프 행정부가 한발 물러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H-1B 6년 후 연장이 다시 가능해짐에 따라 3년 기한 H-1B는 한차례 연장돼 6년이 허용되고 이후에도 영주권 신청서가 계류 중이거나 취업이민청원서가 승인된 경우, 1년씩 연장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합법적인 취업도 가능합니다.

직장을 그만두거나, 비자기한 만료로 미국을 떠나야 하는 우려에서 벗어났습니다.

간호사를 제외한 전문직 취업비자인 H-1B는 매년 석사와 박사 2만 명, 학사 6,500 명에게 비자를 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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