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nnel K 뉴스
우버, 기사 2,400명에게 300만 불 배상
01/11/18
우버가 뉴욕 운전기사 2천 여 명에게 300만 달러를 배상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우버측은 이번 소송의 모든 혐의는 부인했습니다.
우버는 지난 8일 회사 측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한 뉴욕 운전기사 2,421명에게 총 300만 달러 지급을 합의한 것으로 뉴욕포스트가 전했습니다.
브루클린연방법원이 이 합의에 대한 최종 승인을 하면 2009년 12월 29일 이후 우버 앱을 통해 뉴욕에서 차량을 운행했으나 중재를 요청하지 않은 운전기사들에게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앞서 우버 운전기사들은 급여 산정 및 한 달 최대 5000달러 수입을 보장한다는 과대 허위 광고, 계약과 달리 승차요금의 25%에 달하는 서비스 수수료를 받는 등은 계약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집단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우버 측은 이에 대한 모든 혐의를 부인하면서도 법적소송 비용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배상금을 지급하는 데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번 소송을 계기로 우버의 기사 착취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우버는 지난 5월 2년 반 동안 운전기사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면서 뉴욕에 있는 9만 6000여 명의 운전기사들에게 8000만 여 달러를 지불하는 데도 합의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