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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마켓 위생등급 표시제… 업계 대책마련 부심
01/12/18
식당 위생 등급제에 이어 슈퍼마켓이나 그로서리 등에서도 위생등급제가 시행됩니다.
각 업소에 서한 발송을 시작으로 전격 시행을 예고했는데요.
업소들은 영업에 타격을 우려하며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올해부터 뉴욕시를 비롯한 뉴욕주내 모든 수퍼마켓과 그로서리, 청과업소 등 식료품 소매점에 ‘위생등급 표시제’가 도입됩니다.
뉴욕주 농업·마켓국은 지난 1일부터 뉴욕주내 모든 식료품 소매점들을 대상으로 위생등급을 매기기 위한 위생검사 실시 통보 서한을 발송했습니다.
관련 업계는 영업에 미칠 영향 등을 우려하며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위생등급제는 주 식품위생 검사관이 각 업소의 위생 상태와 음식물 조리 환경 등 업소가 뉴욕주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 철저히 검열한 후 벌점에 따라 ‘A’,’B’,’C’ 등급을 매기는 것입니다.
위반 사항이 없을 경우 ‘A’, 중대한 위반 사항이 발견됐으나 즉시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경우 ‘B’, 중대한 위반 사항이 발견됐고 당장 개선할 수 없는 경우 ’C’ 등급이 주어집니다.
검열 후 받은 등급을 각 업소는 출입문에 부착해야 합니다.
규정을 어길 경우 6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업소에 위생 등급 공개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위생등급 표시제가 적용되는 업소는 슈퍼마켓, 그로서리, 보데가, 청과상과 편의점 등 식료품을 판매하는 소매점들이 모두 포함됩니다.
농업·마켓국은 업소의 디자인과 관리 상태 등에 대해서도 감사할 계획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