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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미성년자 술판매 업소 1031 곳 적발

01/15/18



뉴욕주에서는 미성년자 주류 판매 단속을 강화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뉴욕주에서 적발된 주류 판매 없소는 1000여 곳이 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뉴욕주정부가 펼친 미성년자 술판매 업소 단속에서 1,030여 개 업소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위조 신분증을 이용해 술을 사려던 21세 미만 미성년자도 840여 명이 체포됐습니다.

뉴욕주는 지난해 주류국과 차량국이 합동으로 집중 단속을 펼치면서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한 업소와 술을 사려는 미성년자들을 대거 적발했습니다.

주류판매 라이선스를 소지한 업소들을 무작위로 선정해 단속을 펼쳤습니다.

지역별로는 뉴욕시가 414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롱아일랜드도 103곳이나 적발됐습니다.

지난해 위조 신분증을 이용해 술을 구입하려던 미성년자는 843명으로 3년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15년 758명, 2016년 818명 등이었습니다.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다 적발되면 첫 벌금 2,500~3,000달러가 부과되고, 반복 적발되면 최고 1만 달러, 세 차례 이상 적발되면 주류 라이선스가 10~15일간 정지됩니다.

21세 미만 미성년자가 위조 신분증을 이용해 술을 구입하려다 적발되면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식당이나 그로서리 등 주류를 취급하는 한인 업소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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