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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인 시민권법’ 입법 청원

01/15/18



시민권이 없는 입양인들의 피해 사례가 알려지면서 법 개정이 시급한 것을 나타났습니다.

이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하기 위한 입법운동이 전개됐습니다.

최근 입양인 권익단체 ‘입양인 권리 운동’은 ‘입양인 시민권법’ 제정을 촉구하는 입법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설명회는 민주당 메이지 히로노 연방 상원의원과 애덤 스미스 연방 하원의원이 지원했습니다.

현행법에 의하면 2000년 이후 미국에 입양된 어린이 또는 18세 미만인 경우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지만 당시 18세 이상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아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는 본인 스스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개정법은 이들이 신청하지 않더라도 소급해서 시민권을 주자는 게 ‘입양인 시민권법’ 제정 취지입니다.

현재 시민권이 없는 한인 입양인은 대략 3000~1만8,000명으로 추산됩니다.

현행법 제정 이전 모든 미국 내 입양인은 입양 절차와는 별도로 시민권 취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러나 입양 양부모는 이처럼 별도의 시민권 절차를 밟아야 하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아 입양인이 성장한 후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미국에 입양돼 40년을 살다 지난해 한국으로 추방되 결국 목숨을 버린 입양인 애덤 크랩서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히로노 의원과 스미스 의원은 법안을 상·하원에서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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