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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 보호 법안 추진… 회사가 직원 소득세 납부

01/17/18



연방정부의 세제 개혁으로 뉴욕 주민들의 세금 폭탄이 우려되는 가운데 뉴욕주가 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납세자 보호법안을 발표했습니다.

대기업 고용업체가 종업원들의 주정부 소득세를 대신 납부해주는 방식입니다. 

16일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1,680억 달러 규모의 2019회계연도 주정부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뉴욕주 납세자 보호법안’을 주정부 세제개편안에 포함시켰습니다.

‘뉴욕주 납세자 보호법안’은 이번 연방정부의 세제개편으로 공제 규모가 1만 달러로 제한된 소득세와 재산세, 지방세에 대해 뉴욕주 납세자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반면 법인세가 대폭 인하되면서 수익이 늘어나게 된 업체들은 직원들의 주정부 개인 소득세를 대신 납부하자는 것입니다.

다만 한인 등 연간 순이익이 5만 달러 이하인 영세업체의 경우 연방 세제개편에 따라 오히려 법인세율이 15%에서 21%로 껑충 뛰었기 때문에 이번 방안은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번 뉴욕주의 세제개편안은 법인세 인하로 이득을 보는 대기업에 한해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예상입니다.

이번 방안은 2019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4월 1일 전에 주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시행이 가능합니다.

한편 이날 발표된 주정부 예산안에는 주정부 차원에서 오락용 마리화나 사용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하는 방안과 불법 체류 학생들에게 주립과 시립대학교 등록금을 지원하는 드림액트 등이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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