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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기준 강화 추진

01/19/18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자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매년 1만 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17일 국립 과학·공학·의학원이 전국고속도로교통안전국의 요청으로 작성해 발표한 보고서에의하면 각 ‘주정부는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주에서 시행되고 있는 음주운전 처벌 기준은 혈중 알코올농도 0.08% 이상입니다.

하지만 이번 보고서는 혈중 알코올농도를 0.05% 이상으로 강화하라고 강력 권고했습니다.

유타주에서는 오는 12월 30일부터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5% 이상일 경우 음주운전으로 간주할 방침입니다.

이 외에도 보고서는 주류세를 배 이상 올릴 것도 제안했습니다.

주류세를 2배로 올리면 전국의 교통사고 사망자의 11%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1년전 메릴랜드대 연구팀의 조사에서도 알코올 소비세를 6%에서 9%로 인상한 후 교통사고가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주류 가격이 상승하면서 젊은층의 알코올 소비가 줄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35세 이상 55세 이상에서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보고서를 발표한 국립 과학·공학·의학원은 "전국 교통사고 사망자의 28%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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