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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자동차 뒷좌석 안전벨트 의무화 추진
01/22/18
안전벨트 미착용으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뉴욕주는 앞으로 자동차 뒷좌석의 안전벨트도 의무화 할 전망입니다.
18일 데일리뉴스 보도에 의하면 2018~2019 회계연도 뉴욕주 예산안에 자동차 뒷좌석 안전벨트 착용 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현행법은 모든 앞좌석 탑승자는 안전벨트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하지만, 뒷좌석의 경우 16세 미만만 의무적으로 착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16세 이상 탑승자가 뒷좌석에 탈 경우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아도 무방하다는 의미입니다.
이 규정을 강화해 앞으로는 뒷좌석 탑승자도 연령에 상관없이 안전벨트 착용이 의무화됩니다.
이번 규정은 교통사고 발생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강화됐습니다.
또한 이번 예산안에는 18세 미만 주니어 운전면허증 소지자가 차량을 운전할 경우 핸즈프리 장치를 포함 모든 전자기기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시켰습니다.
이 규정이 시행되면 주니어 면허증 소지자는 운전할 동안 문자나 통화 등 스마트폰 사용을 포함 기타 전자기기 사용이 전면 금지됩니다.
전미자동차협회 이 같은 뉴욕주의 교통 안전 법규 개정 소식에 환영하며쿠오모 주지사의 방침을 지지했습니다.
뒷좌석 모든 탑승자 안전벨트 착용 의무화 규정은 AAA가 오랫동안 요구해 온 법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