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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 100마일 이내 불심검문 강화
01/24/18
연방 이민당국이 불체자 적발을 위해 국경 100마일 이내 불심검문 단속을 강화했습니다.
언제, 어디서 단속이 벌어질지 모르는 상황이 됐습니다.
세관국경보호국과 ICE는 최근 국경 인근 100마일 이내 지역에서 불심검문을 강화했습니다.
기차역과 버스 터미널 등 대중교통 뿐 아니라 일반 차량을 대상으로도 무작위 불체자 불심검문을 펼치고 있습니다.
수정헌법 제4조에 의해 국경 지역에서는 영장이 없이도 수색이 가능합니다.
오바마 행정부 시절에는 ‘국경 100마일 이내’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왔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규정 적용을 강화한 것입니다.
이민당국은 국경 100마일 인근 지역에서 이민 체크포인트를 세울 수 있고, 의심할 만한 뚜렷한 이유가 없어도, 사전 정보에 따라 위협이 인지된 경우가 아니더라도 합법적으로 불심건문을 할 수 있습니다.
뉴욕과 뉴저지, 커네티컷 등 국경과 인접한 트라이스테이트 지역의 상당 부분이 이에 해당됩니다.
시민자유연합에 따르면 전 국민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2억 명 가량이 국경에서 100마일 이내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또 뉴욕시와 필라델피아 등 10대 대도시 중 9곳이 해당 지역에 속합니다.
앞으로는 합법 이민자들도 불심검문에서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면 신분이 확인될 때까지 이민구치소에 억류될 수 있습니다.
또 영주권자라도 중범기록이 있는 경우 추방재판까지 회부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