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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DACA 수혜자 ‘메디케이드 자격’ 유지
01/24/18
연방의회가 DACA 법안을 놓고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뉴욕주는 이와는 별개로 주정부 차원에서 DACA 수혜자들에게 메디케이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뉴욕주 DACA 승인자 4만 2000여 명이 연방정부의 DACA 프로그램 종료나 변경 여부에 관계 없이 뉴욕주 메디케이드수혜 자격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연방정부가 별다른 구제 조치 없이 프로그램을 종료해 DACA 수혜자들이 직장을 통해 제공 받아온 건강보험을 잃게 된다해도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메디케이드와 어린이건강보험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원래 오바마케어에서는 원칙적으로 DACA 승인자가 메디케이드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2001년 법원의 판결에 의해 영구 거주자로 분류된 DACA 수혜자들에게 메디케이드 가입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뉴욕주정부는 연방정부가 DACA 프로그램을 폐지하더라도 이미 DACA 승인을 받은 적이 있는 수혜자들에게는 영구거주자 지위를 계속 인정해 메디케이드 수혜 자격을 유지하겠다고 유권해석을 내린 것입니다.
이에 따라 DACA 승인자나 그 지위가 철회된 사람들도 주 건보거래소나 각 커뮤니티 신청지를 직접 방문해 메디케이드를 새로 신청하거나 갱신할 수 있습니다.
한국어 서비스도 제공됩니다.
다만 DACA 승인 기록을 확인하기 위해 반드시 노동허가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