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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일시금 반환시효 10년으로 늘어나

01/25/18



해외 이주 영주권자 등도 한국의 국민연금을 일시불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정보를 잘 몰라 혜택을 보지 못하는 한인들이 많은데요.

반환일시금 수급권의 소멸 시효가 10년으로 늘어납니다.

25일 한국의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수급권 소멸시효가 5년에서 10년으로 변경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개정안은 그간 반환일시금을 받을 권리를 수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키던 것을 10년으로 연장해 국민연금 수급권을 한층 강화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대상자는 최소 가입 기간 10년 을 충족하지 못하고 60세에 도달한 사람입니다.

사망이나 국외이주, 국적상실 등 그 밖의 반환일시금 지급대상자의 경우 이전과 같은 5년입니다.

공단측은 또 국외이주 등으로 5년 안에 반환일시금을 찾아가지 않을 경우 일시금 청구권리는 소멸되지만 수급권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60세가 된 경우 가입기간 10년을 기준으로 일시 청구 및 연금으로 지급된다고 밝혔습니다.

국외이주의 목적이 아닌 취업, 학업 등 기타사유로 외국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기간과 상관없이 반환일시금을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반환일시금 청구는 대리인을 선임해 청구하거나, 해외에서 우편으로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영주권자는 한국에 있는 지인에게 위임장을 보내 대리 수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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