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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 판매 허가제 시행
01/26/18
전자담배 판매에 허가제가 실시됩니다.
현행 전자담배를 판매하고 있는 업소들을 대상으로 라이선스 신청서를 접수하고 허가증을 발부하게 됩니다.
25일 소비자보호국은 4월 25일까지 전자담배 판매 업소 라이선스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밝혔습니다.
2017년 8월 28일 이전부터 전자담배를 판매하고 있는 업소에 한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자 담배 업소 라이선스 유효기간은 2년이고 갱신이 가능하지만 위법 사항이 없어야 합니다.
라이선스는 매 홀수 연도의 11월 30일자로 만료됩니다. 비용은 200달러입니다.
라이선스 없이 전자담배를 팔다 적발되면 적발 당일부터 청문회가 열리는 날짜까지 매일 벌금 100달러가 부과됩니다.
또 3년 동안 두 차례 이상 21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전자담배를 팔거나 배달하다 적발되면 라이선스는 박탈됩니다.
한편 지난해 10월부터 뉴욕주내 식당과 사무실 등 모든 금연구역에서는 일반 담배 뿐 아니라 전자담배도 금지됐습니다.
전자담배는 마치 일반 담배보다 해롭지 않은 것처럼 광고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전자담배는 매우 해로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