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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개헌투표 참여 하려면’ 법 개정해야
01/26/18
재외국민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을 경우 현재 한국 정치권이 추진 중인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내려졌습니다.
법 개정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정치권의 책임론도 부상했습니다.
한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재외국민의 투표가 제한된 현행 국민투표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관련 법 개정 없이는 국민투표의 투표자명부를 작성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6·13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는 방안을 놓고 힘겨루기를 해온 여야의 쟁점은 국민투표법 개정으로 옮겨가게 됐습니다.
국민투표법 제 14조 제 1항에 의하면 투표자명부는 국내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국민을 대상으로 작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헌재는 2014년 ‘현행 헌법이 재외선거인의 국민투표권을 사실상 박탈하고 있다"며 '헌법불합치'를 결정했습니다.
‘개선 입법을 하지 않으면 2016년부터는 효력이 상실된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럼에도 국회는 법 개정을 미뤄왔습니다.
선관위가 국민투표법 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여전히 논의는 진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당은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서둘러 처리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자유한국당이 반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치권의 개헌 공방에 대한 비판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또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후 약 4년 동안 개선 입법을 하지 않고 방치한 국회의 책임논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