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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재외국민 보육료 지원해야”
01/26/18
한국 헌법재판소는 재외국민 영유아를 보육료와 양육수당 등에서 지원 배제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시했습니다.
최근 보건복지부의 지침이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입니다.
25일 한국헌법재판소는 “재외국민 영유아를 보육료· 양육수당 지원대상에서 제외한 보건복지부지침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대한민국 국적 및 이에 유효한 주민번호를 보유한 만 0~5세 영유아만을 보육료· 양육수당 지원 대상으로 보고 재외국민 영유아는 제외하면서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한국 내에 거주하는 재외국민, 특히 외국의 영주권을 보유하고 있으나 상당 기간 국내에 계속 거주한 자들은 ‘국민인 주민’이라는 점에서 다른 일반 국민과 동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단지 재외국민이라는 이유로 달리 취급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재판부는 이어 “이중 국적자인 영유아도 국내에 거주하며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경우 보육료를 지원받는데 재외국민’인 영유아가 보육료를 지원받지 못한다는 점은 헌법상 기본권인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한국 국적의 제일교포 3세 자녀의 보육료와 양육수당에 대한 문의에서 보건 복지부지침에 따라 지원대상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