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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장, 공무원 ‘이민단속 공조 금지’ 지시

02/01/18



불법 체류자 보호도시인 뉴욕시가 이번에는 이민단속과 관련한 지침서를 명문화해 시 모든 기관에 하달했습니다.

뉴욕시가 이민당국의 불법 이민자 단속에 공조하지 않겠다고 다시 한번 천명했습니다.

빌 드블라지오 시장은 31일 뉴욕시 모든 공무원들이 ICE와의 공조 또는 협력하는 행위를 일체 금지시키는 지침서를 뉴욕시경을 비롯한 시 모든 부처 기관에 전달했습니다. 

지침서는 연방이민세관단속국협조 요청에 대비한 명문화된 행동 지침서로 각 기관이 이를 준수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아울러 지역 경찰들이 연방이민국의 이민 단속에 협조토록 규정한 287(g) 프로그램도 이번 금지 사항에 포함됐습니다.

다만 갱과 인신매매, 테러 등 170여 개 심각한 중범죄 이민자의 경우는 현재와 마찬가지로 ICE 수사에 협조를 허용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번 지침 하달은 뉴욕시가 ‘불체자 보호도시를 표방했음에도 불구, 범법이민자의 체포 정보를 ICE에 제공하는가 하면 이민단속 요원의 요청으로 현장에 출동해 불체자 체포과정에 협조하는 등의 일이 불거지면서 이민 단체들의 반발을 사고 있는데 따른 조치로 해석됩니다.  

드블라지오 시장은 “현재로 경찰과 시정부 소속 공무원들은 연방 이민 단속에 협조하지 않아왔지만 이번 지침서는 이같은 정책을 더욱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며 “뉴욕시 이민자들은 자신과 공공 안전을 위해 언제나 지역 경찰과 원활한 관계를 유지해 달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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