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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 ‘초등학생 휴식 시간 보장’ 법안 추진

02/06/18



요즘 어린아이들은 밖에서 뛰어 놀기 보다는 앉아서 게임이나 스마트폰을 보는 시간이 많아 운동부족이 되기 쉽습니다

뉴저지주에서는 이런 이유로 유치원부터 5학년생을 대상으로 매일 20분 이상 휴식 시간 제공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재추진됩니다.

셜리 터너 주상원의원은 최근 오는 2019~2020학년도부터 유치원~5학년이 재학하는 모든 공립학교는 매일 의무적으로 20분간의 휴식 시간을 줘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재 상정했습니다.

터너의원의 이 법안은 2009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돼 왔는데 그동안 무산돼 왔습니다.

법안은 어린 학생들의 비만 등을 막기 위해 학교에서 충분한 놀이 시간을 부여해야 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터너 의원은 운동 부족으로 인해 비만.고혈압.심장질환 등을 앓고 있는 어린이들이 갈수록 늘고 있다며 "어린이들이 매일 TV나 비디오게임, 스마트폰 등만 하느라 적절한 신체 활동을 등한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때문에 학교에서라도 매일 꾸준히 운동을 할 수 있게 최소 20분간의 휴식 시간이 부여돼야 한다"고 법안 재추진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의학계에서도 적절한 운동은 학업 증진에 도움이 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 교육계도 학생들이 신체 활동을 할 수 있게 최소 20분의 휴식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이를 충족하지 않는 학교도 적지 않은 실정입니다.  

이 법안은 지난 2016년에 주 상.하원 본회의까지 통과했지만 당시 법안 최종 서명권을 갖고 있던 크리스 크리스티 전 주지사가 거부해 무산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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