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nnel K 뉴스
문 대통령 뉴욕 방문때 ‘공무원 성희롱 있었다’
02/07/18
청와대가 공무원의 성희롱 사건을 뒤늦게 해명하고 나섰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해 미국방문 당시 정부 공무원이 여성 인턴을 성희롱했다가 징계를 당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정부 부처 소속으로 문 대통령의 방미단에 파견됐던 공무원 A씨가 방미 일정을 돕기 위해 채용된 한 여성 인턴과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고 청와대가 전했습니다.
청와대에 따르면 그당시 피해자가 즉시 문제를 제기하고 조치를 요구했다며 해당 공무원을 곧바로 귀국 시키고 민정 수석실에서 조사한뒤 파견 직위를 해제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공무원은 3개월 중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사안이 뉴욕에서 발생한 즉시 대통령에게 보고됐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으나 사후에는 보고가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같은 과정을 알리지 않은 채 청와대가 '쉬쉬하려 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피해자와 그 가족이 2차 피해를 보는 것을 원하지 않았고 프라이버시 침해가 없게 해달라고 요청해 공식 브리핑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관계자는 대통령의 외국 순방 때마다 청와대 직원을 포함해 순방에 동행하는 모든 공무원에게는 성희롱 예방 등과 관련한 지침이나 교육이 하달된다고 전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