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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인 리스 관련 법률 지원… 한국어도 제공

02/08/18



뉴욕시가 소상인들을 돕기 위한 리스 관련 법률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민자와 소수계 그리고 빈민층 지역에서 운영하는 사업체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소기업서비스국은 정부가 변호사를 활용해 리스 문제를 겪고 있는 소상인들을 돕는상용리스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정부가 자격을 갖춘 상인들을 대상으로 건물주와의 문제에 대해 법률적 자문과 법적 대리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리스 계약 협상, 건물주와의 갈등 문제, 퇴거 통보에 대한 대응, 계약 관계 분쟁, 리스 갱신 등 사업체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전반적인 입주 계약 문제를 지원합니다.

정부의 지원은 소송 전 단계까지만 이뤄지며 소송에서 변호사를 제공하지는 않게 됩니다.

건물주와의 리스 계약 문제로 분쟁이 발생했거나 퇴거 통보를 받을 경우 소송 전에 시정부가 해당 상인을 대변해 건물주와 합의점을 찾거나 분쟁 해결을 위한 중재 역할을 하게 됩니다.

빌 드블라지오 시장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법률적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영세 업소들의 폐업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프로그램 혜택을 받으려면 이민자와 소수계, 여성, 그리고 참전군인이 운영하는 사업체여야 하고, 저소득층 주민을 직원으로 채용해야 하며 빈민층 지역에서 운영하는 사업체, 또 지역 주민이나 직원들에게 직업 훈련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한국어를 비롯해 중국어와 스페인어 등 10여 개 언어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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