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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상대 ‘경찰 성희롱’ 조사 강화

02/16/18



앞으로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뉴욕시 경찰의 부적절한 행동에 대해 한층 강경한 조사가 실시됩니다.

그동안 이같은 사례 신고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가 없었다는 지적입니다. 

지금까지는 경찰의 민간인에 대한 부적절한 성적 행동 사례를 경찰 내사과에서 조사했지만 앞으로는 이에 대한 신고를 경찰공권력남용조사위원회(CCRB)가 자체내에서 직접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CCRB에 따르면, 2016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18개월 동안 117건의 부적절한 성적 행동 사례가 보고 됐지만 조사 결과나 해당 경찰관에 대한 징계 여부 등이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경찰공권력남용조사위원회(CCRB) 는 이사회를 열고  민원이 접수된 경찰의 부적절한 성적 행동에 대해 자체적으로 조사에 착수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이같은 조치는 최근 전세계적으로 '미투' 캠페인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지금까지는 경찰들의 민간인들에 대한 부적절한 신고 사례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판단에 따른것입니다.

조사 대상 민원에는 민간인에 대한 경찰관의 야한 농담이나 제스처, 성적으로 모욕감을 주는 사진 촬영, 경찰관의 희롱에 항의하는 시민에게 트집을 잡아 티켓을 발부하는 행위 등으로부터 강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부적절한 행동이 있는 것으로 알려졋습니다.

CCRB는 또 앞으로는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형사법에 저촉되는 성적 행위에 대한 민원은 담당 지역 검찰에도 고발할 수 있도록 정책 변경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도 현재 의회에 제출된 행정 예산안의 수정안에 경찰관과 구금된 사람간의 성적 접촉을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고 15일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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