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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 분리수거 확대… 8월부터 시행

02/19/18



뉴욕시 음식물 분리수거 의무 규정이 확대됩니다.

오는 8월부터 뉴욕시 대형 식당과 수퍼마켓들도 음식물 쓰레기를 분리수거해야 합니다. 

오는 2030년까지 ‘음식물 쓰레기 제로’를 목표로 하고 있는 뉴욕시가 호텔과 대형 식품제조업체와 도매상에 국한됐던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를 확대실시한다고 밝히고 6개월간의 계도 기간을 거친 후 2019년 2월15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간다고 뉴욕시 위생국이 발표했습니다.  

위생국은 오는 8월15일부터 매장 면적이 1만5,000스퀘어피트 이상인 대형 식당과 매장 면적 2만5,000스퀘어피트 이상인 수퍼마켓 등은 반드시 음식물을 일반 쓰레기와 분류해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뉴욕시내 100곳 이상의 점포가 있는 체인 식당들도 매장 규모와 상관없이 반드시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를 해야 합니다.

대상 업소들은 음식물 쓰레기 처리 구역과 쓰레기통에 음식물 쓰레기통 라벨을 부착해야 하며 이같은 규정을 위반하면 250~1,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의무화 대상 업소들은 앞으로 음식물 뿐 아니라 식물과 거름이 될 수 있는 종이등도 일반 쓰레기나 재활용품과 별도로 처리해야 합니다.  

위생국은 비즈니스에서 나오는 쓰레기의 3분의 1은 퇴비로 재활용할 수 있는 음식물 쓰레기이며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가 확대 시행될 경우 연 5만 톤의 음식물 쓰레기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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