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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불법 견인 사업’ 조직 검거

02/22/18



뉴욕시 전역에서 불법으로 견인 사업을 독점 운영해 온 조직이 검찰에 검거됐습니다.

불법적인 방법으로 시 전역에서 여러 개의 견인 업체와 자동차 수리업체를 운영하며 견인 사업을 독점해왔던 대니얼 스타이닝거등 17명을 기소했다고 뉴욕시 검찰이 21일 밝혔습니다.

뉴욕시에서는 견인 트럭 업체의 경쟁을 막기 위해 지역적인 조닝 규정과 순차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보호국으로부터 견인 업체 라이선스를 받아야 합니다.  

뉴욕시는 도로 등에서 사고 차량이나 고장으로 정지된 차량을 견인할때 경찰관이 직접 순차제에 따른 업체들을 순서대로 호출하는 방식으로 뉴욕 시경이 실질적인 운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스타이닝거는 다른 견인업체들을 매입한 뒤 소비자보호국에 매입 신고를 하지 않았고, 견인 라이선스를 합법적으로 발급받지 않았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이렇게 여러개의 견인 업체를 운영하면서 순차제에 여러차례 등재될 수 있었고, 견인 트럭 기사에게 경찰의 무선통신을 감청시켜 사고 현장으로 바로 출동해 견인 계약을 먼저 체결하는 방식으로 견인 사업을 독점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스타이닝거는 이렇게 견인한 차량에 대한 수리도 보인소유 수리 업체에서 고치도록 하고 보험료를 부풀려 청구해 보험사기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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