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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자 법률서비스, 시민권 신청에 편중

02/23/18



이민자 법률 지원 서비스가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 주정부의 까다로운 세부 규정으로 정작 의뢰인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는 제대로 제공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뉴욕주정부는 2017회계연도에 6520만 달러의 이민자 법률지원 서비스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이 예산중 대부분인 79%, 5625만 달러가 시민권 신청 지원 업무에 사용됐습니다.   

그러나 가장 많은 문의가 들어오고 있는 케이스는 추방유예이민 세관 단속국 케이스 변론 등인 것으로 나타나 정작 필요한 법률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같은 내용은 22일 뉴욕이민자연맹과 국선변호인 그룹 '리걸에이드소사이어티등이 발표한 보고서에서 밝혀졌는데 관련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 주정부의 지나치게 까다로운 세부 규정 때문에 정작 의뢰인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는 제대로 제공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또 불법 체류 청년 추방유예 프로그램(DACA) 지원 업무엔 15만 달러가 지원되는데 그쳤고 부모 없이 남겨진 불체 아동 지원 업무에 5만 달러, 수감 이민자 변호에 65만 달러가 사용됐습니다..

뉴욕시의 경우엔 무료 법률 서비스 대상에서 170여 개의 중범죄는 제외돼 있어 이 역시 이민자 커뮤니티의 필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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